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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신판매업 신고방법

통신판매업 신고하는 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

온라인신청(일반사업자)
STEP 1


정부24 홈페이지에서 '통신판매업신고' 페이지를 들어갑니다.

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▶

STEP 2


온라인신청을 위해서 정부24에 로그인 합니다.
STEP 3


회원가입을 진행하거나,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합니다.
STEP 4


통신판매업 신고 양식에 정보를 입력한 후,
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.

[작성방법]
① 업체 정보 직접입력
② 대표자 정보 직접입력
※ 이름, 생년월일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.
③ 판매정보 선택
※판매방식 - 인터넷으로 선택하시면 인터넷 도메인 이름/호스트서버 소재지를 기입할 수 있습니다.
인터넷 도메인 이름 : 만드실 사이트 주소
호스트서버 소재지 : (아이웹 플랫폼 이용시)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43-1 분당 IDC 3층
(타사 플랫폼 이용시) 해당하는 호스팅사 서버 소재지
④ 구비서류 등록
※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필수로 첨부하여야 합니다.
⑤ 신고증 수령방법 선택
⑥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체크
⑦ 민원신청하기 버튼 클릭
방문신청(법인사업자)
접수 및 처리기관
-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인 경우[총 3일]
접수
시,군,구
처리
시,군,구
-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[총 3일]
접수
공정거래위원회
처리
공정거래위원회
구비서류
-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: 신분증, 사업자등록증,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
-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(담당공무원 확인) : 사업자등록증명, 법인등기부등본)
통신판매업신고서